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
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
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
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
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11215~20211230
  • 신청방법

   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    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
    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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