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

○ 생활지원 : 월 48시간 이내 

 ○ 산모지원 : 월 160시간 이내 / 월 20일 이내
  -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
  - 타 서비스 (활동지원,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서비스)를 받는 경우에는
   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시간이 월 160시간이 넘지 않아야함

 ○ 육아지원 : 월 48시간
  -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
  - 육아기(만8세 이하 자녀)가 2명 이사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
    * 2인 : 48시간x1.5배 = 72시간 / 3인 : 48시간x2배 = 96시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맞춤형 도우미 수행기관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활지원 
      -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(수급자, 차상위)대상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
         ⯈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.
            (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)
         ⯈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
    
     ○ 산모지원
  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
    
     ○ 육아지원
  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 장애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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