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
○ 개인(단체)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-「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 -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
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(각 체육시설에 문의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  
    ○ 장애인 
    ○ 5ㆍ18 민주유공자 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 
    ○ 독립유공자 
    ○ 의사상자 
    ○ 참전유공자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○ 65세 이상의 사람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한부모가족
    ○ 병역명문가
    ○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○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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