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○ 지원금액 : 1세대 당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 ○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),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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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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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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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2월 초 · 중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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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❍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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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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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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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