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
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: 1월 중, 하반기: 5월 중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접수, 방문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장애인,장기실직자 등), 청년층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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