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, 추석에 위문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해당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 불필요 (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)
      ※ 단,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(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)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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