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○ 수급자, 차상위 대상자에게 수동휠체어 10만원 / 연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20만원/연 수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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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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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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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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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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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(단,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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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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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