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5월 ~ 11월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우편 및 방문접수
-
지원대상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
-
소관부처
경기도 부천시
-
제공유형
현물

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5월 ~ 11월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우편 및 방문접수
지원대상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
소관부처
경기도 부천시
제공유형
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