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의료,주거급여)사망자 장제비 지원
 -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: 1인당 50만원 지원
 -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: 1인당 4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중 사망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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