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

○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월 중 (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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