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

1994.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,빌라,다세대,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
※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, 주택 중 전용면적 130㎡ 이하  
※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(사업계획의 승인)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10~2022113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(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) 
    
    ○ 전화신청 : 032-625-3295, 3291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 대상 : 1994.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,빌라,다세대,소규모 아파트  
    ※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
    ※주택 중 전용면적 130㎡ 이하  
    
    ○ 지원 비율 :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
    - 60㎡이하 : 공사비의 90% 
    - 85㎡이하 : 공사비의 80% 
    - 130㎡ 이하 : 공사비의 30% 지원금 지급 
    
    ○ 표준공사비 산출식 
    -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= 1,300,000원 + (환산면적 - 50㎡) × 11,000원 
    -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= (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– 700,000원) × 세대수 
    
    ○ 단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사회복지시설(경로당, 고아원 등)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
    - 최대지원금 : 개인배관 1,800,000원, 공용배관 세대당 600,000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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