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
○ 동절기(11~3월)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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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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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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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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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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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(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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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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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