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335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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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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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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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초 사업시작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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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(미니태양광)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홈페이지 참조) ○ (주택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(https://greenhome.kemco.or.kr/ext/itr/comp/selectParticipationList.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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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: 관내 단독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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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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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