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
○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(신체·가사활동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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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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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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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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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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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장애1급(종합장애 1급 포함) 수급자 중 도비 30시간 미만 지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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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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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