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3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          -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
         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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