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

○ 입양, 가정위탁아동 중 상담, 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,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
 -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
 - 검사비(회당 20만원 이내), 심리치료비(월 20만원 이내), 교통비(월 4만원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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