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○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 -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
 - 중증장애아동 62.7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 55.1만원(월/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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