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거친 입양아동 가정
 -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 : 15만원(매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만 18세미만 입양아동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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