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○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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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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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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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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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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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(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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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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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