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
○ 입양숙려제 도입에 따라 법적인 미혼모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중 산후서비스에 대한 지원 - 출산 전 40일,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 - 산후인력지원 가정방문신청(50만원 이내) - 가정보호지원(35만원 이내) -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지원(40만원 이내) - 산후조리원 보호지원(70만원 이내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출산 전 40일,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
-
소관부처
경기도 평택시
-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