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만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(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) ○ 지원내용 - 월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 -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○ 제공기간 : 최대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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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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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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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404~20220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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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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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만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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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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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