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만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(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)

○ 지원내용
 - 월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
 -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

○ 제공기간 : 최대 12개월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404~20220415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만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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