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20만원 지원(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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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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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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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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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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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20만원 지원(1회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소관부처
경기도 평택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