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○ 평택시를 주소지로 두는 만65세이상 주민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 보상 지원 ○ 위 대상자 중 실제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추가 지역화폐 지급(최대 1회) - 증명서류 :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보험증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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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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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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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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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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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평택시를 거주지로 하는 만65세이상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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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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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