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○ 가정병상지원비: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○ 외래의료비: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○ 응급입원비: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,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- 응급후송비: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- 자립촉진비: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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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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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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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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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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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정신질환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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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동두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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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