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
○ 가정병상지원비: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

○ 외래의료비: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

○ 응급입원비: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,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
 - 응급후송비: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
 - 자립촉진비: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월 15일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정신질환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동두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