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등 지원
○ 보훈명예수당: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(분기별) ○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: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(1회) ○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(설, 추석):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(연 2회) 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(3.1절, 광복절):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(연 2회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,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: 별도신청 없음
-
지원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: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○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○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(설, 추석) :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(명단별도 통보) 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(3.1절, 광복절) :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(명단별도 통보)
-
소관부처
경기도 동두천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