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지원

○ 휠체어(전동, 수동), 전동스쿠터의 타이어, 모터, 컨트롤러,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

○ 수급자·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/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, 교통장애인협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동두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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