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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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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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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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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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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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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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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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