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   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  - 그 외 장애인 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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