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근로자 장학금
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50% 이내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-
지원대상
○ 위탁대학(안산대, 신안산대,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) 학생
-
소관부처
경기도 안산시
-
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
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50% 이내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지원대상
○ 위탁대학(안산대, 신안산대,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) 학생
소관부처
경기도 안산시
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