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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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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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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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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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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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(인정점수400점) 이상인 독거·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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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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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