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
○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,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
-
소관부처
경기도 고양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