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

○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,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고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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