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

○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·부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고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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