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
지원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소관부처
경기도 과천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