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공공부조 지원
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과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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