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성중증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○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- 10만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
-
지원대상
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-
소관부처
경기도 구리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