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
○ 당해년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셋째자녀 이상,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- 입소료 범위내 최대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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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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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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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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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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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저소득, 한부모, 장애, 다문화, 다자녀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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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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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