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○ 둘째아 이상 30만원, 셋째아 이상 60만원, 넷째아 이상 100만원 실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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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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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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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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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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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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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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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