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 
 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 - 일반 장애인 : 연간 1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이동기기 수리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