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
○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(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) ○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(공동,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(3KW) - 그린홈 : greenhome.kemco.or.kr -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(증빙서류 제출) - 접수기간 : 2022.4.25. ~ 2022.6.3. ○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(800W 이하) -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(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"태양광" 검색) -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(참여신청서 제출) - 접수기간 : 5월 ~ 11월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-
지원대상
○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(3KW) ○ 공동,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(800W 이하)
-
소관부처
경기도 구리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