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구리사랑카드)

○ 소비자
 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
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 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1. 스마트폰에서 "경기지역화폐" 앱 다운로드 
    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단위 농축협(원예농협제외), MG새마을금고, 신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
    
    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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