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
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
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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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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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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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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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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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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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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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