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
 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
   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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