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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