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○ 국어, 영어,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10만원 이내 현금지원 -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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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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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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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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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제출서류 : 신청서1부, 학원 수강 영수증 1부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) /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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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(초중고등학생)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(교과목)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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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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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