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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