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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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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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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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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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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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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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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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