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

○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

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 - 구비서류: 학원비지급신청서,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, 통장사본, 신분증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     -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
     -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
     - 장애유형(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정신장애)
     -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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