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○ 서비스내용 : 가사,간병 서비스 방문지원

○ 서비스금액
 - A형  (월 24시간)
 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374,400원 / 나형 351,940원
 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면제 / 나형 22,460원
 - B형  (월 27시간)
 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408,560원 / 나형395,930원
 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12,640원/ 나형 25,270원
 - C형 (월 40시간)
 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624,000원 
 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면제

○ 제공기간 : 12개월(A,B형은 연장가능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   - 장애인(심한장애)
     -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    - 희귀난치성 질환자
    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족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
     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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