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