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 위로비 지원

○ 수급자 현원에 따라 격려금 150만원~4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설, 추석 이전 지급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시설에서 관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사회복지시설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오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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