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 학생 1인당 50,000원 이내 지원(연1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오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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