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                       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○ 지원내용
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○ 지원기준
-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1천만원 이하
-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                    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- 금융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000만원 이하
- 일반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1억1천만원 이하
- 차량기준 :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인 1대 이하

○ 지원제외
-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-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    
    ○ 지원내용
    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    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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