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 효도수당

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에 매월 3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직계비속과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이 5년 이상 시흥시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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