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~28만원 보육료(바우처) 차등지원 - 만 0~2세 28만원 / 만3~5세 1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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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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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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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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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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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~5세 외국인아동(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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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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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